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 관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거리 곳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다 보니 어디에서든지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CCTV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수많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모든 차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이 모두 찍히다 보니 운전자의 경우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규정속도로 주행하고 있어도 카메라를 지나칠 때면 속도위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속도계를 쳐다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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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뜻하지 않게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을 한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속도위반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함께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속도위반 제한 기준
1. 도로에 따른 제한 기준
일반도로의 경우 편도 1차로에서는 최고 제한속도가 60 km/h이며 편도 2차로 이상은 최고 제한속도가 80 km/h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의 경우 최저 50 km/에서 최고 80 km/h이며 편도 2차로 이상은 최저 50 km/h에서 최고 100 km/h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최고속도를 30 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약 80%가량이 위반하고 있으며 하이패스 차로는 폭이 좁은 만큼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실버존이라고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30 km/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양로원, 노인병원, 경로당 등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 근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되어 있으며 역시 30 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차종에 따른 제한 기준
현재 차종에 따른 제한 기준은 화물, 트럭 차량의 경우 90 km/h를 넘으면 안 되고 승합차의 경우 110 km/h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요.
11인승 이상의 전세버스와 승합차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을 억제하고 규정속도를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분받게 됩니다.
3. 날씨에 따른 제한 기준
기상 상태에 따라서도 제한속도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가시거리와 제동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도로라도 비가 내려 도로가 젖거나 눈이 2CM 미만으로 쌓이게 되면 최고 제한 속도가 20%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폭우로 인해 눈이 2CM 이상 쌓였을 경우 최고 제한속도가 기존 제한 속도의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컴퓨터로 속도위반을 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과태료, 운전면허, 교통범칙금 관련 메뉴가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홈페이지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를 보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해주고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과속 내역과 신호위반 내역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아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반 장소, 통지서 번호, 위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 1차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조회가 안 되는 부분 참고 바랍니다. 미납되어 있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납부확인서도 바로 출력이 가능한데요. 납부는 당일에 바로 반영되지만 다른 곳에서 납부하는 경우 수납처리가 되는 기간이 이틀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감면
만약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라면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제도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1~3급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의 경우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해당자의 경우 사전납부통지서 안내문에 따라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감경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과태료가 연체 중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개인 감면 횟수는 인당 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속도위반의 제한 기준과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감면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속도를 위반한 적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애매한 생각이 든다면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고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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